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결과 “부당절차 없다”
상태바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결과 “부당절차 없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10.1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시민감사관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도보·홈페이지 등에 공개“사업 추진에 관련 법령 위반 없어…오히려 주민 의견 수렴 노력” 판단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진주시에서 2017년 9월부터 시작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한 가칭)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4월에 진주시민 384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 5월에 서명 청구인 가운데 308명을 유효인수로 확정한 이후 8월에 요건심사를 거쳐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했다.

주민감사 청구 배경은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진주시 가좌, 장재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최초 제안자/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감사관)는 주민감사를 위해 2019년 8월 12부터 9월30일까지 시민감사관 3명과 경남도 감사관 3명이 진주시와 경남연구원(前 경남 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 등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방식 국토교통부 지침 위반,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평가기준(배점, 가산점, 제3자 준비기간 등) 불공정, 장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적격 사업제안서에 대한 감점 미조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 절차 위반 및 도시공원위원회 부실 자문, 진주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격성 조사 미실시, 대규모 고층 아파트 사업이 수반된 공원개발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청구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시민감사관들은 주민감사청구서, 진주시 및 경남연구원의 답변자료, 중앙부처 및 경남도 관련부서 질의답변 자료, 관련 법령 및 지침, 그리고 현장방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9가지 주요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 경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판단했으며,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진주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제214회 임시회에서 서은애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으로 평거 엠코, 퀸즈웰가, 가호택지, 초전 이지더원 등 평균 용지 분양가액이 3.3㎡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회하는데 장재·가좌공원 용지분양가액(추정)은 약 280만원(장재공원)으로 그 차이가 엄청나 특혜시비가 강하게 제기된다는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장재공원 280만원, 가좌공원 300만원은 용지분양가가 아닌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 발언하면서 관내의 공동주택 용지분양가(부지조성 후 용지 분양가격)와 장재·가좌공원의 조성원가(3.3㎡당)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며, 조성원가도 잘못 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동등한 비교를 위해 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 용지 조성원가와 민간공원특례 사업의 공원시설 확보 비용(80%이상)을 포함한 장재·가좌공원의 비공원시설의 조성원가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원가에 대해 관련 시행사(조합) 문의 결과, 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지의 조성원가는 3.3㎡당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이며 장재·가좌공원은 400만원 후반대로 타 공동주택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고 여기에 표준 건축비용(2019년 3.3㎡당 635만원)을 포함하면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자의 수익은 월등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 이후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고, 2019년 10~11월 중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하고 12월 중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인 2020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상부기관 질의회신, 타 지자체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결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가 없다고 나왔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달라고 전했다.

진주시는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경관 요충지인 11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2019년 현재 1,700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며 “우선 관리지역 선별 작업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인가) 수립 후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고 장재·가좌 공원 2개소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진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 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