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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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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9.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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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3년반 만에 3.2배로…서울에 36%, 서울 29% '강남3구'에 집중
정동영 의원 "일부는 세제·대출 혜택으로 '집 사재기'…다주택자 집 팔게해야"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무려 약 600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자를 포함해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1만1천여채에 이르렀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천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말 13만8천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져 2018년 한해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는 게 정동영 의원의 주장이다.
 
 6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천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천646명)는 서울 25개 구(區)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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