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보유 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경청 헬기 18대 가운데 9대가 야간비행을 할 수 없는 기종이라는 것.
특히, 해경청 헬기 중 야간 운항이 불가능한 기종은 러시아산 ‘카모프’(8대)와 ‘벨’(1대)이다. 나머지 팬더(5대), AW-139(2대), S-92(2대)는 야간 운항이 가능한 기종이다.
벨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으며, 카모프도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 상환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노후 헬기다.
경기 김포와 전남 무안에는 해경 헬기가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며 전북 군산,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일대에 배치된 헬기도 모두 카모프와 벨이어서 이 지역에서 야간에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구조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야간시간대에 매년 5000건 이상의 해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야간 해상사고가 2017년 대비 21% 늘어 5731건에 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매년 야간 해상사고가 5000건 이상 발생함에도 해경 헬기 절반은 야간에 운용하지 못 한다”면서 “노후 헬기는 교체하고 추가로 신형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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