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고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 부당 이익을 챙긴 업주와 바지 사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41)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바지 사장 B씨(3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9월 인천 미추홀구 1곳과 인천 서구지역 2곳에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차려 놓고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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