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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부정행위 저지른 사학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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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부정행위 저지른 사학 중징계
  • 대구/ 신용대기자
  • 승인 2019.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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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취업률조작 등 1명 파면·9명 징계 요구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대구시교육청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역 사립학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행위를 A공고 전 이사장 허모 씨에 이어 모든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A공고 감사처분 이후 추가 제보된 비리 의혹과 2019년도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응해 실시한 감사 결과, 전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전 이사장 등 교직원이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특정 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으며,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및 비리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 하는 등 수사를 의뢰,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강력하게 물을 방침이다.


또 교비회계를 무단 전출한 B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예정업체의 견적에 따라 계약해 대가를 최대 54%까지 과다 지급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부정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B중학교 행정실장을 파면토록 하고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으로 요구하고, 관련 업체로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금액 3867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제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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