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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뒤통수 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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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뒤통수 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2.0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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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 법규를 어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이 체불한 임금만도 17억여원에 달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이나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553곳이 있다.

노동부는 올해 10월21일∼11월15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43곳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기관 43곳에서 모두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200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체불 임금은 연장근로수당(12억원)이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수당(4억원)이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기관은 37곳으로, 근로감독 대상 기관의 86%나 됐다.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이 32곳에 달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이 제한돼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9개 기관은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못 쓴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를 주지 않는 등 차별 대우를 한 기관도 4곳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먼저 근로감독 대상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내년부터는 이번 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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