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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소득세법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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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소득세법 개정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9.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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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채이배 의원이 공정과세 실현법 세 번째 시리즈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처분 순서를 조절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자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만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판단한다.

바꿔 말하면 입주권을 팔 때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하지 않는다. 즉 처분 순서를 조절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한다.

채 의원은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처분한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서울, 분당, 과천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일반 양도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은 20%p까지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이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같이 갖고 있다면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본래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이후부터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 유사하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 차이는 있지만,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해당 입주권을 처분한다면 주택이 아닌 권리를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법상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만큼 채 의원의 개정안은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도 입주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채이배 의원은 “주택과 입주권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전/정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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