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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에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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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에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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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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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지적됐다. 특히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패널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과의 신뢰 관계'와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이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부적절한 사안'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킨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의 측근도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한국을 의심했다. 그러나 이번 유엔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군수품과 사치품을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특히 대북 제재 이행 문제에 더 치중해왔는데 처음부터 논리가 박약한 근거로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에 국제기구 조사를 제안하며 한국의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하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없다면 일본 정부는 사과하고 수출 규제도 즉각 철회하라고 정면 대응했다. 이런 자신감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 조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일본 내부에서도 나온다. 대표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등의 가전제품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외교 관계가 악화해도 경제 측면에서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에 수입선 다변화 대안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내부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미국은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지는 않지만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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