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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엄정한 수사결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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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엄정한 수사결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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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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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청문 정국' 와중에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20~3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정치 개입 의심을 사고 있어 더 그렇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기소를 단행한 데는 공소시효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6일 밤 12시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를 이유로 서둘러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사문서위조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처벌 가능하기도 한데 굳이 급하게 기소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은 설령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정치적 행위를 한 셈이다.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기소를 신중하게 결정하였기를 바란다. 이번 기소는 정치 개입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 후보자 문제는 단순히 법무부 장관직을 누가 맡느냐의 차원을 넘어 첨예한 정치 사안으로 바뀌었다. 수사의 시기, 범위, 방법이 유독 조 후보자에 대해서만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검찰이 보였던 정치적 행태 때문이다. 지금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큰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최근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검찰은 충돌 양상을 보였다.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 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청와대를 향해 공개 반발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탈정치화와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여권의 지지를 받던 인물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공개 대립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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