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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용균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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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용균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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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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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은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故 김용균씨가 작업중 사망한지 1년 되는 날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게 현실이다. 노동부가 지난 1일 하청노동자가 많는 공공부문 사업장과 민간부문 대형사업장 399곳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 사업장 가운데 353곳에 대해 1484건에 시정지시와 260곳에 대해 과태료 3억 9000여만을 부과했다. 석탄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등 위험기계를 방호조치도 하지 않고 사용한 경남 고성의 A 화력 발전소 등 12곳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A 화력발전소는 건물 내부에서 레일에 따라 이동하는 '천장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도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故 김용균 추모위원회는 2일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씨 사망 이후에도 설비 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씨 사망을 계기로 통과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도급금지업종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김씨 같은 처지의 노동자를 배제했다.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 중 금고 이상의 형은 0.4%에 그친다. 산재 사망 노동자 1명당 기업이 내야 하는 벌금은 450만원 안팎이다.

단체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 하위법령조차 후퇴했다"며 "중대 재해 작업중지 명령은 후퇴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고, 개정법은 각종 기준과 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인데 대통령이 앞장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주문하고 있고, 노동부는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은 유예하고, 특별 연장근로는 무제한으로 열어주겠다고 발표했다"며 "김용균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어머님 앞에서 눈물짓고, 손을 잡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던 정부와 정치권, 기업체 사장들의 기만적 행태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내 아들 용균이가 사고를 당한 건 안전사고 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며 “노동자를 죽이는 잘못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많은 시민이 내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를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해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꼭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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