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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정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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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정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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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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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역대 도지사·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지사와 박 시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를 향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도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에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경기지역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경우 이 지사가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정부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의 협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지사와 박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적 난제를 풀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차제에 1350만명의 도백인 경기도지사의 정기적인 참석도 생각해 볼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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