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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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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대립각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9.03.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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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신축 건물 층수·용적률 규제 강화 등 공청회…찬반 엇갈려
찬성 “경관·일조권 문제 등 해결”…반대 “북부권 균형발전 저해”

 강원 속초시가 난 개발을 막겠다며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역내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조례안개정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인 가운데 찬성과 반대쪽 패널들의 열띤 주장을 비롯해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시민의견을 청취 했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박사가 진행자로 나선 가운데 조례안 찬성 측 패널로는 엄경선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과 김경석 속초경실련 사무국장은 우후죽순으로 대형건물이 들어서면서 경관과 일조권, 교통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관광도시 속초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라며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패널로는 채용생 전 속초시장과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장은 개정되는 조례안은 낙후되고 침체된 속초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발길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게 할 염려가 있고 차라리 조례개정보다는 고층지역과 저층지역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을 반대했다.


 시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찬.반측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의원들 간 논의를 벌인 후 승인여부를 늦어도 내달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역 내에서는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조례개정안의 주 골자는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적용 한다.


 또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제한한다.

   조례개정 반대측인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 공동대표 5명은 지난 11일 속초시의회를 방문, 시민 3829명이 서명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반대 청원서를 최종현 의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전단지와 가두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강원도 내 시·군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형평에 맞게 현재 적용 중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를 1300%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500%에서 400% 낮추려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례개정을 다른 시군과 같게 현행 500% 유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려는 조례개정도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만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건립 시 주택 부분 면적비율을 8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삭제를 요청했다.


 협의회 공동대표들은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함께 주민소환과 낙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현 의장은 “조례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해 조례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1월 부동산 개발붐을 탄 도심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규제를 강화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찬성하고 있어 지역 내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속초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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