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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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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9.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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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기도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제도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던 동두천 제생병원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제생병원이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첫째도 둘째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생병원 건물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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