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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적발 고작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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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적발 고작 ‘10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9.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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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살예방법 시행후 특별단속…40여일간 10건 내사·수사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으나 약 40일간 단속 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자살 유발정보 단속에 나서 8월 26일까지 게시물 10건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건은 내사 종결했고 나머지 9건은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이 기간 자살 유발 게시물 16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했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은 내달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하지만 자살 유발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만6966건의 신고를 받아 5244건(30.9%)을 삭제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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