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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경제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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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경제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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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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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경남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가 구축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정도의 기술 발달로 인터넷·휴대폰 사용이 보편화 됐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금융거래 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어 즉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는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려 이후 수많은 수법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액이 지난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24,259건), 2018년 4040억원(34,143건)으로 매년 60% 이상 늘어 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056억원(19,828건)이 발생하였으며, 메신저 피싱도 2018년 90억원(2938건), 올해 상반기는 70억 5000만원(2432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화하는 신종수법 등 여러 가지 유형별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일반화된 수법은 ▲공공기관 사칭 ▲대출빙자 사기 ▲납치 및 합의금 빙자 협박 ▲환급금 보상사기 등이며, 최근에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쿠폰·초대장·청첩장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시 악성코드가 설치되 소액결재를 유도하는 '스미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해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 후 범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피싱’도 있으며,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달라는 ‘메신저 피싱’,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정보를 유출한 뒤  인터넷 뱅킹을 진행할 때 보안카드 정보 등을 빼내는 ‘메모리해킹’등이 있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 되면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노령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젊은 층으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경찰은 이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규정하여,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서민을 불안케하는 ‘서민 3不(不安·不信·不幸)’사기범죄 근절에 전 역량을 모아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안심사회를 구축키 위해  범수사부서와 지역경찰 등 유관부서를 참여시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민 경제보호 및 사회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예외가 따로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명심’하고, 그리고 범죄수법이나 예방법, 행동요령을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런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명심’‘숙지’‘의심’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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