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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립대 자발적 폐교유인
일부자산 설립자에 귀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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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립대 자발적 폐교유인
일부자산 설립자에 귀속검토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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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퇴직금 등 자금조달 대여지원도 검토
교육부, 내녀부터 5년·10년 한시적 시행 논의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당정청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운영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출연금과 등록금 국고지원금을 합친 자산 중 출연금의 비율만큼 잔여재산에서 떼어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잠정 구상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해산인가 신청 당시의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충원율 기준은 '60% 이하'와 '70% 이하'를 놓고 고민 중이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엔 87개교의 6만9208명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중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를 보는 학교는 59개교(정원 5만2310명)로 귀속규모는 3890억원(학교당 6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관할청의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의 퇴출 뒤 부지와 시설이 국고로 귀속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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