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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수로 ‘주인 잘못 찾아간’보험급여만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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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수로 ‘주인 잘못 찾아간’보험급여만 100억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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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8종(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재활급여) 지급이 있다. 각 사유별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할 급여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착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전산 착오 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2016년 17억5,200만원 ▴2017년 28억9,100만원 ▴2018년 22억6,2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억1,100만원이 착오 지급됐다. 

착오지급액이 매년 커지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5년 42.03%(30억8,100만원) ▴2016년 44.54%(25억8,100만원) ▴2017년 37.57%(28억6,500만원) ▴2018년 35.04%(33억5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회수자 대부분이 저소득 산재근로자인데, 이 분들에 대한 환수 대책이 사실상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산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환수를 독촉하고 있으나, 형사고발은 따로 하지 않는 상태다. 사실상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심사에서 탈락해 억울하게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누군가는 착오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또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착오지급 발생을 막고, 환수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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