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로는 '최우수' 어린이집이었다는 말이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8년 기준 부정수급을 저지르고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24곳의 인증점수도 94.2점으로 우수등급평가를 받았다.
대행업체를 통해 보육일지 등 인증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도 2018년 41곳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거짓으로 만든 서류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현실이다 보니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행 및 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1만1000여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바뀌었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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