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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손배 청구액 2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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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손배 청구액 20억 전망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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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송 제기 주민 포함 이달말 소송인단 추가모집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이전 주 인천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 52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 서류 정리를 마친 상태다. 대책위가 시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총 청구금액은 10억4000여만 원 규모다.

 앞서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의 청구금액까지 합치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서구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0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주민 1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날까지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7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추가 소송인단까지 합쳐 이 단체의 총 청구금액은 주민 1인당 50만 원씩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지역 주민들은 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시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라국제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2·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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