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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12억6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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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12억6천만원 징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2.0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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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지방세 1천3백여만원 체납자 거주지 가택수색

▲용산구는 지난 11월 29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A 씨의 집을 수색하고, TV와 헬스기구를 비롯한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 체납징수에 돌입, 현재까지 12억 6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절차는 가택수색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외 8건에 대해 1300여만원을 체납한 A 씨다. 체납자와 배우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해외출국기록이 조회되고, 갤러리(70여평) 운영, 고가 승용차 소유 등의 정황 상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분납의사가 전혀 없어 가택수색 대상자로 결정됐다.

용산구 38세금징수팀은 지난 29일 한남동 소재 A 씨의 집을 찾아가 명품가방,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압류했으며, A 씨로부터 12월 7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약속받았다. 

미이행시 구는 공동운영중인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고,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해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8세금징수팀 관계자는 “세금회피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대응하기가 어렵다.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더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이외에도 구는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체납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징수규모도 키웠다. 그 결과 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2199-6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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