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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실내체육시설 462곳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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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실내체육시설 462곳 금연구역 지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2.1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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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내달 3일부터 이들 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462곳을 방문해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표시기준 미 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시설 지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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