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서장 김용준)는 24일 오후2시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노래방 등 23개 업종을 말한다.
이전에는 영업시작 전 신규교육1회와 법령 위반자에 한해 수시교육을 진행했으나 2016년 1월21일부터 보수교육을 신설해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과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 방법 ▲기초소방시설설치 및 소소심 등으로 진행 됐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