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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달 23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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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달 23일까지 공모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2.1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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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웃 간 소통을 통해 주민 스스로 행복한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을 1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공모한다.

 

구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각각 공모한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 내용에 따라 총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1개 공동주택 당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한다. 5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는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응모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간 취미, 창업 프로그램 ▲교육, 보육 ▲건강, 운동 ▲이웃돕기, 봉사 ▲2개 이상의 혼합 분야 등이다.

 

신청 자격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개 공동주택 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년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연차별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는 사업별로 관리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도, 주민 참여도, 사업 필요성,예산의 현실성 등을 놓고 4월 27일까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문 및 사업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3153-9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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