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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등록면허세 징수율 3년연속 서울자치구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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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등록면허세 징수율 3년연속 서울자치구중 1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2.1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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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2천여건 부과, 30억1천만원 징수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만 2천여 건 중, 80.6%인 역대 최고 징수액 30억 1000만원을 걷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년 연속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부과건수가 4배 이상 많다. 이같이 어려운 여건에도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관리해 서울시 평균 징수율 76.8% 대비 높은 징수율로 부동의 1위를 달성했다.

매년 1월 중 고지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목 특성상 다양한 허가기관이 통보하는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과세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큰 세목이다.

    

구는 2018년 1월 정기분 부과 전, 1년 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을 분석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여부를 조사하고, 체납 과세자료를 집중 정비 ▲통보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 관외기관 허가자료를 적극 조사·정비 ▲징수율과 직결되는 고지서 송달주소를 현행화해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한 징수율 제고 ▲고지서 제작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자치구보다 2일 앞당겨 고지서 조기 발송 ▲신규면허 취득자의 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와의 이중과세 오인 예방을 위한 정기분 납부안내문을 제작·교부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구는 1월 정기분 기간 동안 지방세수납시스템(SEN)을 활용, 징수율 추이를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징수율 하락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 및 관리를 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부동의 1위를 달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꼼꼼한 정비와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1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정헌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구는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및 납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여건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납세편의 정책도 개발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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