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서면 또는 인터넷 신청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열람방법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거나 광진구청 홈페이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내달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31일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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