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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일제잔재 유령' 일본인 명의 건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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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일제잔재 유령' 일본인 명의 건물 청산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08.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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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등기부 일본인 명의 건물 636건 말소절차 돌입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관내 건축물 636건을 모두 청산한다.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현재 소유자에게는 무료 대행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지난 2개월 동안 건축물대장 106건과 등기부 530건 등 일본인 명의로 나타나는 건축물 636건 전량을 현장 조사해 실제 건축물이 없거나 존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말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나오는 106건 중 건물이 없었던 97건은 구에서 직권 말소하고 존치를 증명할 수 없는 9건은 현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실재하지 않고 등기부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530곳도 현 소유자가 등기말소를 신청하게 된다.

구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일제 흔적을 지우고 행정 정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 사업에 착수했다.

우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올라 있는 관내 모든 건물 11만 3509동에서 일본인 명의 건물을 탐색해 636건을 골라냈다. 이어 현장 육안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관계자 면담, 재산세 납부 여부 등을 종합한 현장조사를 벌여왔었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로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현 소유자를 위해 촉탁등기를 대행한다. 당초에는 신청서 작성만 돕기로 했으나 관할인 중부등기소와 협의해 등기말소 전체를 무료 대행하기로 했다. 절차의 번거로움과 건당 10만원 가량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 관계자는“이달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벌써부터 신청이 100건을 넘는 등 호응이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현 소유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소유권 이전, 금융권 대출, 신축 등을 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같이 있는 것을 알아도 불편이 없었다.

그럼에도 말소를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 탓에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만만치 않은 수수료가 발목을 잡았다. 세상에 없는 '일본인 소유 건축물'이 계속 살아남은 이유다. 이런 사정에 실제로 2015년 이후 소유자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한 것은 101건에 그쳤다.

구는 앞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소유자들을 면담하는 등 이들 건물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 관리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서양호 구청장은“광복절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게 돼 한층 의미 있다”면서“이처럼 현실이나 주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 남아 있다면 찾아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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