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납세자보호관’배치 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납세자권리보호 UP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사진)가 지방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듣기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또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때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줘야하므로 ‘낭독문’ 형식으로도 별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구는 세무부서를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악구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부서 민원실에 액자형식으로 게시해 많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 세무(6급)전문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와 함께 ‘납세자권리보호’의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뢰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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