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적성검사 및 취득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도로교통공단(윤종기 이사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업무에 필요한 시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정우택 시험장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180만 명이 넘는 고객이 본인의 건강검진정보를 이용했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10만건 이상의 건강검진활용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징병신체검사서를 포함, 2년 이내 유효한 시력정보가 있다면 1종보통 및 2종 운전면허업무 중 발생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활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정보 활용률이 60%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규운전면허취득자의 경우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정우택 시험장장은 “특히 신규면허취득자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며 “이에 면허취득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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