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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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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5.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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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기간만료 31종 재지정 예고 등 신종마약류 사전 차단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 또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마약류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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