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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낙과 피해 농가 사회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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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낙과 피해 농가 사회봉사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9.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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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투입해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배 줍기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봉사는 지난 7일 제13호 태풍 ‘링링’ 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농민은 “추석 대목 배 출하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상심이 컸는데 봉사자의 도움이 다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피해 농가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준법지원센터가 신속하게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서울준법지원센터(02-2200-0270)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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