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임대단지(이하 외투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상단지는 공사가 관리하는 ‘장안1·2, 당동, 오성, 어연한산, 포승, 현곡, 추팔’이며 상담실은 내달부터 월1회 공사 외투관리센터에서 운영된다.
공사의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은 공유경제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단지 내 외투기업의 경영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원활한 경영활동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우현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처장은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道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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