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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알바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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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알바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고 운영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6.09.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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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임금체불 등 최근 심심치 않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알바청소년들을 구제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내달 1일부터 시·구청 민원실에 알바청소년 피해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바과정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또는 부당서약서 작성 및 성희롱, 근로시간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시·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통해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재하거나 전화(8045-2279)로도 가능하다. 피해신고 접수 건은 시로부터 전달받은 고용노동부가 현지 확인과 함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와 접수인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이 근로가 가능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경우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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