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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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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고시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6.10.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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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상업을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했다.
 금회 정비는 최초 결정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며 발생된 불편사항 및 규제사항 해소를 주안점으로 두고 더불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고자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그동안 개별 건축이 어려웠던 사항이 해소가 되고 역세권이라는 주요 기능에 부합하도록 용적률 등 완화 된 사항을 비춰 볼 때 중앙역 일원에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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