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8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세무조사를 벌인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지역에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다.
시는 대상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를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시청 징수과 담당공무원 4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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