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먼저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올해 출연금은 4억 원으로 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40억 원을 특례보증하게 되며,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1년 거치·4년 균등상환)받을 수 있다.
보증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 개별 결정된다.
또 시는 내달부터 새롭게 사업비 6600만 원을 들여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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