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13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 이하인 가구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4인기준 29.7만 원)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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