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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기계 ‘저공해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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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기계 ‘저공해화’ 시동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2.2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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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시 비용 보조
사업비 7억 투입…4개월 이내 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 200% 지원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 폐차지원에 이어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중 6억 원은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공고일(2.15)이전 사용본거지가 성남이면서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가평·연천 제외)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전화 1577-7121번)를 통해 이뤄진다.


 나머지 1억 원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형(778만 원), 대형(1058만 원) 등 차량크기에 따라 장치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 지원대상은 같은 조건에, 지난 2002년~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들이다.


 지원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0907)나 부착지원센터(1544-7302)로 문의 후 보조금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38억 원을 들여 3000대의 노후경유차(총 중량 3.5t 미만과 이상)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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