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부과 건수 11만8635건)로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받아 납부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