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가격 손 본다
상태바
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가격 손 본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7.1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에 표준지 평가권 위임”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키로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가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 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 4가지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해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산정방식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도에 따르면 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당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 1층 분양가는 ㎡당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시 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주택에는 공시 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C시 소재 D주택의 경우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7억원이지만 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땅값만 매긴 공시가격보다 1억원이 낮은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공시 비율을 폐지하면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 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