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재산세가 43억 9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600만원, 지방교육세가 8억 3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2만 7240건에 51억1300만원이고 주택분이 283건에 9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7400만원(5.54%)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4.59%), 개별주택가격(2.49%), 공동주택가격(2.75%)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2기분)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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