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외국선박에서 밀수한 면세유 30t(시가 3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유류 공급업자를 검거한 강정수 관세행정관(47)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관세행정관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 끈질긴 순찰과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1월 새벽 취약시간대에 면세유 공급선에서 내국 유류 판매선으로 면세유를 옮겨 싣는 현장을 적발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이상미 관세행정관(여·31)을,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정용준 관세행정관(여·41)을 선정했다.
또한, 수출물품 가격분석을 통해 수출가격 조작사실을 적발한 황규현 관세행정관(34)을 ‘세관장표창’으로, 해외직구 관련 통관문의에 대해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로 고객감동을 실천한 신강균 관세행정관(35)을 ‘친절봉사 직원’로 선정해 포상했다.
한편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틈타 발생하는 불법 무역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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