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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부적절" 인천 시민단체, 공무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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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부적절" 인천 시민단체, 공무원 2명 고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1.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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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2016년 당시 중구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부적절하게 내준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중구 선린동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 관여한 중구청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건축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들이 법규에 맞지 않게 건축 허가를 내준 뒤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뤄진 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해당 땅에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이들은 높이 제한 심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구청 건축팀장이 건축 심의 방법을 독단적으로 서면 심의로 결정한 점과,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9층으로 확대한 건축허가변경 승인이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앞선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고발된 공무원을 포함한 중구청 공무원 3명을 징계하기로 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유지인 토지 소유주들이 오피스텔 건축 허가 후 땅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특혜 의혹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땅을 53억 원에 사들인 지역 유력인사 3명이 2016년 허가가 나자 서울 한 개발사로부터 130억 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는 것이 골자다.
 구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을 연기하기가 어렵다며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를 지난달 26일 수리했다.
 이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건축 인허가 과정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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