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개최 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진행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조정 및 확정으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 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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