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현수막 제로구역’을 지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제로구역은 주요 대로변의 사거리인 선학사거리, 청학사거리, 동춘동 이마트 사거리이며, 이 구역에 게첩 되는 현수막은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적 현수막은 물론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
현재 구는 연중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과 공무원 모니터단을 통해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64만여 건을 정비했다.
구는 올해에는 기존 단속과 함께 ‘불법현수막 제로구역’ 운영으로 관내 전 지역의 정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사고 유발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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