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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자본 유치로 공원 조성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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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자본 유치로 공원 조성 첫 시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0.22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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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골 근린공원 개발 특례사업 협약
공원 8만5천㎡·아파트 886세대 건축
사업비 2690억 전액부담 2022년 완료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선학동 427번지 일대에 위치한 무주골 근린공원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무주골파크(주)(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무주골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무주골 특례사업은 부지면적 12만897㎡에 공원 8만51230㎡(71%), 비공원시설 3만57740㎡(2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원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며,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886세대,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축된다. 무주골파크가 소요사업비 2690억 원을 전액 부담해 오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전무수 시 환경녹지국장은 “협약 체결로 무주골 특례사업이 시행되면 위법 건축물, 공장 및 경작 등 무질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시는 공원조성 사업비 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7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에 따른 민원 해결과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8개소이며,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상지는 재정사업 추진으로 검토된다. 무주골 공원이 특례사업 대상지 중 첫 번째로 사업시행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서구 연희공원(24만7667㎡)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검단16호 공원(13만7800㎡)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경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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