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환경기준 마련 시급
인천 신축아파트 덮친 ‘라돈 논란’ <下>
지난해 10월쯤 입주가 시작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C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은 수개월 전 민간업체에 라돈 측정을 의뢰, 아파트에서 기준치 1.05∼1.5배에 달하는 라돈(210∼306Bp/㎥)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라돈 발생 지점은 역시 현관·화장실 등지에 시공된 대리석으로 지목됐다.
입주자대표단은 대리석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인 D건설사는 민간업체의 라돈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측정을 입주자 측에 제안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장비 2대를 투입해 12세대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할 계획”이라며 “대리석 교체 여부는 측정결과가 나온 뒤에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측정은 1개월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축아파트 입주자들과 시공사들이 라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리석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공 가능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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