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점검에는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과학·협력분과 위원장과 함께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정책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총 5개 기관 및 단체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공사는 2019년도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노력 내년 시행 예정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방안을 설명하는 등 항만부문 대기오염발생 저감방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사장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 활동은 항만공사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산업계, 국민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국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매년 저감활동을 전개해 오는 2022년 정부 감축목표에 반드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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