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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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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5.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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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내일·청년희망 키움 통장

강원, 철원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18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분하여 분할 모집하며, 이번 회차 모집기간은 희망, 내일키움통장 6.1~6.18일까지, 희망키움Ⅱ 6.1~6.15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5.28~6.12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이후 각 통장별 모집기간은 희망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초, 희망키움Ⅱ는 8월, 10월 매월 초에 신청을 받는다.

【2018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소득 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60

가입 가능

(기준중위소득 40%의 60%)

401,305

683,303

883,956

1,084,608

1,285,261

1,485,914

1,686,566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소득 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60

가입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일 현재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키움1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기초수급(생계,의료)가구,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인 가구,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일 현재 일하는 만15세~34세 기초수급(생계)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별로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5,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본인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자녀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주민생활지원과 전선미 과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적극적인 가입유도를 통해 목돈 마련과 자립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의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위 : 원)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50%이하)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

(334,421원 이상)

본인

저축액

월 5만, 10만원

월 10만원

월 5 또는 10만원

없음

지원

기준

조건

정부지원

- 본인저축 및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3년 이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교육사례관리 이수)

정부지원

- 본인 저축액 1:1 매칭 근로소득 장려금지급

자립역량교육

(교육사례관리 이수)

정부지원

-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 사업단별로 1:1 ~1:05 매칭

자립역량교육

(교육사례관리 이수)

정부지원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지원

- 근로소득장려금지원

지급

요건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탈수급,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 증빙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033-450-5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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