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28일까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는 마을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현지로 출장해 확인한다.
재외국민 거주상태 확인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하며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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