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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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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2.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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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셋째이상 자녀 방과 후 수업료 및 학교 급식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 자녀(초‧중‧고)를 둔 부모 또는 친권자이다.

대상자가 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 후 방과 후 수업료 연 2회, 학교급식비 연 4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0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태백시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자녀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 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총 614,62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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